병원 후기 사진에 대한 공지 > 편안하지 소식 | 편안하지흉부외과의원

편안하지흉부외과

편안하지 소식

병원 후기 사진에 대한 공지

페이지 정보

조회1,941회 작성일19-05-16

본문

 

안녕하세요 편안하지흉부외과입니다.


많은 환자 분들이 편안하지를 찾아주시고 정성스러운 후기를 올려 주셨으나

의료법으로 인해 환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수술 후기 사진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.

 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
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
"환자의 치료경험담"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 등을 광고할 수 없도록 
규정하고 있으나, 치료전,후의 상태변화를 MRI 사진으로 보여주는 사례는 
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이상, 동일인이 전제되고 촬영 전후시기가
명시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.

환자가 치료과정을 <자필완쾌기록> 이라 게재하거나 치료결과를 설명하는 동영상을
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은 위발된 소지가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치료경험담등을
게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기, 실명기재, 회원가입자 외 열람불가등을 
제한적으로 운영하는것은 가능하다.